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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 하려다 홀랑 날려...원인은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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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 하려다 홀랑 날려...원인은 '바코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3.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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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개인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코드 등 모든 정보를 올린 책임 탓에 보상은 불가능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중고나라에서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판매하려다 낭패를 봤다.

사진이 없으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코드 일부를 잘라서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누군가가 공개된 바코드 일부만 가지고 전체 모바일 상품권을 복원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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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에 바코드 일부만 사진으로 올렸지만 누군가가 이를 복원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올린 다음날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경찰서 등에도 문의했지만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을 잡아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할 뿐이었다고.

정 씨는 “업체에서도 가짜 상품권의 유효기간, 주문번호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객이 중고나라에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전부 올렸다가 뒤늦게 일부를 잘라 올리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잘라 올렸다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은 바코드에 유효기간, 주문번호뿐 아니라 모든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바코드를 공개됐다면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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