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편의점·대형마트 ATM 해킹으로 부정인출, 피해 보상은?
상태바
편의점·대형마트 ATM 해킹으로 부정인출, 피해 보상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3.23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르는 사이 카드 부정승인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사후 피해구제는 가능할까?  특히 부정 인출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일부 자동화기기(ATM)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은행 계좌번호 등을 빼내 복제카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는 중국, 태국 내 ATM에서 복제카드를 통한 부정인출 시도가 있었으며 대만에서는 실제로 300만 원 가량이 부정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선 위장가맹점을 통한 카드 부정 승인이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인출, 부정사용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피해금액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하는 ATM은 대부분 IC카드를 사용해 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IC카드의 정보를 빼 IC카드로 복제하는 기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C카드는 그대로 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유출된 IC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카드로 만들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과실이 없다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