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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내부 벽면에 금이 쩍~ ... 제품 불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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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내부 벽면에 금이 쩍~ ... 제품 불량일까?
균열 막는 응급조치 필요...냉매 유출 우려는 없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3.2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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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사는 김 모(남) 씨는 냉장고 구입 후 대략 6년 정도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냉장고 내부 벽면이 갈라진 것을 발견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감가상각 후 환불조치를 권했다. 이전에 사용했던 냉장고도 8년 가량 지나 내부가 갈라지는 현상 때문에  감가상각 후 환불받았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두 번씩이나 냉장고 기능문제가 아닌 내부 벽면 갈라짐 현상을 겪은 김 씨는 "냉장고가 작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전제품인지라 내부에 금이 간 상태로 계속 사용하는 게 안전할 지 찜찜하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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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사는 김 모(남) 씨의 냉장고 내부균열. 이 경우 금이 작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실리콘, 테이프 등을 붙이면 된다.

냉장고  내부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제품 내부가 흰색이고 내부에 반찬통 등으로 채워져 있다보니 균열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수시로 제품 상태를 체크하고 균열이 발생한 후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 내부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사 등으로 이동 시에 충격을 받았거나 사용 중 부주의로 내부에 충격을 줘서 발생할 수도 있다. 오래 사용하다보면 제품 노화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수리를 염두에 두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용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연 안전할까를 두고 소비자들의 우려가 깊어진다.

실금에 불과하다면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테이프 등을 붙이고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냉장고 냉매는 대부분 뒤쪽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냉매가스가 흘러나와 냉장고를 고장나게 하지는 않는다.

금을 발견했을 경우 테이프나 실리콘, 에폭시본드 등을 붙여 균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을 그대로 두면 배관에 물이 침투해 녹 발생으로  냉장고를 고장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금이 크다면 테이프를 붙여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 균열이 커진다. 이런 경우 제조사로부터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해 남은 비용을 환불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냉장고는 8년간 부품보유기간을 두고 있다. 만약 수리를 하지 못할 시 사용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상각을 하고 환불조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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