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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반강제에 비용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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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반강제에 비용은 '바가지'
확장 합법화, 가격 상승 부추기고 소비자 선택권 차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3.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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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지 모(남)씨는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하려다가 거절당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1천여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 고민 끝에 비확장을 선택하자 건설사 측에서 계약하기 어렵겠다고 나온 것.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위아래 다른 세대가 동파되는 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지 씨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 거절하니 그런 선택지는 없다고 한다”며 “가격도 확장 여부도 강제로 할 거면서 왜 선택 사항으로 빼놓은 건지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이 사실상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안’이 시행 중이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해 사용해 가격,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개인 공간 단속이 어려워 아예 합법화 시킨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사들은 서비스공간인 발코니 확장을 관행처럼 강요하면서도 분양비와 별도로 1천만~1천500만 원 가량의 확장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애초에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확장 시 거실 대비 방이 비정상적으로 좁다.

모델하우스에서도 아파트 앞 뒤에 있는 발코니가 모두 확장된 ‘확장형’만 볼 수 있다. 넓어 보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애초에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델하우스 바닥에 확장하지 않았을 경우를 점선 등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발코니 확장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방이 좁게 설계돼 많이 불편할 것, 나중에 이사갈 때 팔기도 어렵다”고 꼬드기는가 하면 “아래층과 위층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장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도 한다.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허다하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건설사에서 제시하는 1천500만 원의 공사비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벽과 바닥을 뜯어내 단열 공사를 별도로 해야 하지만 시공할 때부터 확장할 경우 비용은 더욱 절감된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공사비용 산출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터라 적정한 비용인지 조차 소비자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 인터리어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개별 인테리어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발코니를 확장할 수 밖에 없다.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논란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2008년 이미 ‘발코니 확장 표준 비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의 확장(거실, 침실3, 주방) 비용은 1천139만~1천291만 원 선이 적당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시공 재료의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며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 뿐 아니라 우미건설, 한양건설 등 중견 건설사 역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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