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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무보증 범위 확대… 대손준비금 1천230억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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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무보증 범위 확대… 대손준비금 1천230억 적립해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3.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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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사들은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해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야한다.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이 기존의 고정이하 채무보증에서 모든 채무보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230억 원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자산이 1천억 원 이상인 증권사(46사)에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도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한다. 공매도 잔고 보고가 3거래일(T+3일) 오전 9시에서 T+2일 장 종료 직후로 바뀐다. 공매도 잔고 공시는 T+3일 장 종료 직후에서 T+2일 장 종료 직후로 단축한다.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ㆍ등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요건 중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 인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국내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도 마련된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도 의무 부과된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와 채권전문딜러 책임강화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등 단축, 채무보증ㆍ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5월22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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