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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은행 대출이자...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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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은행 대출이자...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2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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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A씨는 3년 전 직장동기 B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B씨와 대화 중에 본인의 대출금리가 B씨의 대출금리보다 1.0%p 가량 더 높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B씨는 작년에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었다.

#사례2 자영업자 C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일부 부족해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하지만 은행직원과 대화 중에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입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신용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도 쌓여가는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 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은 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어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자부담이 커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는 '이자일부 우선 납입'제도도 고려하면 좋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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