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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예약보장에만 사용된다던 신용카드로 취소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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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예약보장에만 사용된다던 신용카드로 취소수수료 결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3.2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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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에서 호텔 상품 예약 시 예약보장을 위해 받는다고 안내돼 있는 카드정보가 취소수수료 결제에 이용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킹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카드유형, 카드번호, 만료날짜 등 카드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현장결제만 받거나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호텔은 카드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카드정보입력란 아래에 보면 ‘카드는 오직 예약 보장에 사용되며, 결제가 청구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쓰여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문구만 믿고 예약을 했다가는 생각지 못한 취소수수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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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이 문구를 보고 취소 시에도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예약 후결제 상품의 경우 무료취소기간이 지나면 입력한 카드정보로 취소수수료가 결제된다.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같은 문구를 믿고 결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취소수수료가 결제됐다는 불만글이 여러 건이다.

무료취소기간이 지나면 카드에서 취소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 출금하기 전 부킹닷컴에서 따로 문자나 메일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예약 전 부킹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취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부킹닷컴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부서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다만 고객센터측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예약보장과 부킹닷컴에서 말하는 예약보장의 의미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호텔예약업체는 소비자와 호텔간 중개 역할이 주요 업무로 만약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력한 카드정보로 취소수수료가  결제되지만 이행할 경우 예약을 보장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라는 것.

고객센터 상담원은 “후결제 상품은 보통 무료취소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로 취소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약후 취소도 하지 않고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스스로 예약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카드정보로 취소수수료가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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