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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탑승된다더니 느닷없이 NO...환불수수료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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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탑승된다더니 느닷없이 NO...환불수수료도 내라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2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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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탑승이 가능하다 해놓고 뒤늦게 입장을 바꾼 항공사에 소비자가 분개했다.

기재 수급의 이유로 바뀐 항공기는 화물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애완동물 운반을 할 수 없단 이유였지만 항공권 취소 요청에 수수료까지 요구해 소비자를 화나게 했다.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18일 항공권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필리핀항공의 비행기표를 찾았다.

반려견을 꼭 데려가야 해 문의하자 항공사 측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출발 이틀 전까지만 예약하면 된다기에 믿고 예약했다는 이 씨.

3월30일 출발일을 3주 정도 남겨놓고 반려견 탑승을 예약하려던 이 씨는 깜짝 놀랐다.

항공기가 변경돼 반려견은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른 시간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마저 기체는 또 바뀔 수 있어 탑승 여부를 확답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구매한 곳을 통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비행기 운임 18만 원 중 항공사 수수료 10만 원, 판매대행 수수료 2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씨는 “지속적으로 항공사에 항의한 끝에 항공사 수수료는 내지 않고 환불 받을 수 있었다”며 “사전에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텐데 3주 전에 먼저 문의하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항공 측은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승객이 티켓을 환불 또는 변경 할시에 당편의 환불패널티, 노쇼피,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린다"며 "해당편도 같은 사유료 면제해 드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항공 기재가 변경 되거나 스케줄은 연결편, 날씨, 항공기 수급문제 등등으로 사전에 고지 없이도 변경될 수 있다"며 "이번 경우와 같이 미리 변경 되는 경우는 발권처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 전화 등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항공사들은 약관에 고지 없이 여타 항공사 또는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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