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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내 땅에 있는 오래된 다른 사람 묘 함부로 못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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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내 땅에 있는 오래된 다른 사람 묘 함부로 못 옮긴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2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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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 소유의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설치한 B씨 집안의 묘 6기를 이장할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기간이 오래된 5개 묘는 분묘기지권 시효를 취득했다고 판결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 따라 6기 묘 중 안장한 지 20년 이상된 5기는 B씨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보고 그대로 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사법 시행 후 설치한 나머지 1기에 대해서만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터전을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법적 규범으로 승인돼 왔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장사법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장사법 시행으로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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