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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았는데 입주일 2차례나 연기"...'입주지체보상금’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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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았는데 입주일 2차례나 연기"...'입주지체보상금’ 받을수 있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3.28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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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분양 일정을 잡았다가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표시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분양 일정에 맞춰 이사 계획을 잡았던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15년 7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당시 분양 일정에 따르면 2017년 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했다고. 이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 일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막상 2월이 되자 건설사의 말이 바뀌었다. 공사 일정이 조정돼 불가피하게 입주 예정일이 3월 말로 미뤄졌다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3월에 또다시 입주예정일을 미루는 건설사의 행태에 화가 났다.

이 씨는 “입주예정일에 맞춰서 이미 집을 처분했는데 날짜를 자꾸 미루는 통에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횡포로 가족이 모두 큰 피해를 입다보니 분양 자체를 후회할 정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입주지체보상금 산정시점은 모집공고 등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에 따른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에 정확한 ‘입주예정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공지한다고 명시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분양계약서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도 모호하게 표시돼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보상금액은 역시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에 따라 연동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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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ㅇ 2018-01-08 18:19:18
구청에서 입주허가도 났고
입주일이라 정해준 날짜에는 공사 중이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입주금을 받을 수 있나요?? https://m.blog.naver.com/bluebear0212/22117993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