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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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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꿀팁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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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를 처리하지만 이에 앞서 소비자들이 직접 처리해야 할 상황도 많다.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금융감독원이 26일 소개했다. 교통사고 직후부터 이후 처리 전 과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사고 발생 직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됐다면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반드시 기록해야한다.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관계자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기록해 정리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 구난 및 사고 기록까지 했다면 사고 난 차량을 인접한 정비소에 맡겨야한다. 이 때 손보사에서 운영중인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이후에는 km당 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혹 일반 구난업자들이 갑자기 출동해 차량을 무턱대고 끌어다가 임의의 장소로 가져간 뒤 거액의 견인비를 요구하는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부터는 사고처리 단계,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손보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인 당 보상한도는 사망은 1억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1억5천만 원이 최대한도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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