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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체 사실'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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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체 사실'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린다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3.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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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담보 대출을 서달라는 B씨의 말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곤혹을 치뤘다. B씨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는데 은행이 이를 알리지 않아 경매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경매를 취하하려던 도중 원금 외에도 갚아야 할 이자만 1천만원이 넘는 것을 알게 돼 불만을 표했다. 미리 연체사실을 알았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A씨처럼 타인의 대출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체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현행법상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타인 대출채무의 담보 제공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사실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은행들은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방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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