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ELS 투자 전 체크해야 할 10가지...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상태바
ELS 투자 전 체크해야 할 10가지...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2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연령이 70세 이상인 고령투자자 A는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ELS를 편입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금융회사는 T+2일에 전화해 추가안내를 했고 A는 숙려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해 지인 등의 조력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등 투자결정의 적정성 등을 숙고한 후 청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금융회사가 안내한 대로 취소기한 내에 지점을 방문해 청약을 취소했다.

#사례2 투자성향 판단결과 안정성향인 투자자 B가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된 ELS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투자자다. 부적합 투자자 B는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나서야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부적합 투자자이므로 숙려대상 투자자에 해당돼 숙려기간 중에는 숙려대상 투자자의 청약을 받을 수 없다고 금융회사가 설명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4월부터 70세 이상 투자자가 공모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들이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70세 이상 투자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파생결합증권은 각종 지수를 추종해 지수의 등락에 따라 투자 성과가 결정된다. 최근 EuroStoxx 50, S&P 500, HSCEI 등의 주요 주가지수의 경우 금년 들어 상승했지만 향후 지수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시 과거 HSCEI 사례와 같이 낙인발생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ELS·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점을 알고 자기 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png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또는 2일 뒤)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요인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해 투자자가 최종 투자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은 숙려기간이 2영업일이라는 점에서 숙려기간 중에 청약을 받는 경우 숙려기간 확보가 어렵고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려대상 투자자는 판매초기에 여유기간을 두고 청약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숙려기간에는 상품 설명 서류를 꼼꼼히 읽고 상품의 조건을 이해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해피콜 형태로 추가 안내를 위해 연락하는 경우 안내사항을 듣고 청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4월 첫 영업일인 4월 3일 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