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천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관 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 할인으로, 1년에 5회 실시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들 간 전관 할인행사에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 제품의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 제품군의 마진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5%로 화장품(39.3∼48.2%), 안경 · 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 보다 낮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 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 · 잠실 · 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과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담합으로 총 할인율(행사 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 할인율, 카드 할인율 등) 평균이 1.8∼2.9%p 감소해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가격 담합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롯데면세점 15억3천600만 원, 신라면세점 2억7천900만 원 등 총 18억1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본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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