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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급, 판매처마다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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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급, 판매처마다 다른 이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0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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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절감과 1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비용 환급 등으로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정확한 광고로 하위등급을 1등급 제품으로 오인 구매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사의 에너지고효율 제품 제조를 유도하고자 주기적으로 기준 규정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꼴로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데, 등급이 변경됐음에도 광고에서 제때 수정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

통상 등급이 변경되면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온라인에 매 번 공시하는 등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업체는 제품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마다 제품이 다양하고, 또 한 제품마다 판매처가 무수하다 보니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인터넷 등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시와 다르게 가전제품 등급이 표시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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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왼쪽)이 3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는 한 제품이 일부 온라인몰(오른쪽)에서 1등급으로 광고되고 있다

업체가 등급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제품 자체에 등급 라벨을 미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하는 경우 또는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을 미표시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번처럼 광고에서 미표시가 아닌 허위 표시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물론 허위·과장광고로 단속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당국 또한 모든 정보를 검수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을 찾는 소비자는 업체의 등급 공시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홈페이지 내(http://eep.energy.or.kr/)에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월29일 “에너지의 친환경 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 냉난방기 등 5개 가전제품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 비중을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 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2개 품목에 대해, 올 10월에는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 등 3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 기준을 다시 강화할 예정이어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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