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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받는 방법도 다양...다자녀 할인부터 효도 특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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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받는 방법도 다양...다자녀 할인부터 효도 특약까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03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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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모씨(36세)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C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았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김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시켜줬다. 김 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사례2 같은 직장 동료인 박 모씨(53세)와 이 모씨(53세)는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보니 동일한 B생명 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돼있는 것을 알게됐다. 그런데 이 씨는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돼있어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 후 박 씨도 보험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보험회사들이 상품 판매 촉진이나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보험료 할인 특약'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보험료 절약 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으로 가입 당시 보험 안내자료나 설계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43번 째 '금융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먼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우대 특약에 눈에 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같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최대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이며 16개 보험사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다자녀 특약'도 해당되는지 알아볼 만하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피보험자 포함 2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녀가 많을 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보험이 이에 해당되며 총 20개 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다.

노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효도특약'을 살펴보면 된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대 2%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한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간편심사보험 또는 간병보험 등이 해당되며 동부화재 등 11개 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있는 경우 보험료를 최대 14%까지 할인해주는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과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부부가입 할인특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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