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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루만에 안 와요?" ...택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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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루만에 안 와요?" ...택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05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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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시장이 급성장하며 올 해 사상 최초 연간 배송량 20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택배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배송지연 및 파손, 분실 배상에 대한 문의는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요 민원이다. 운송장번호를 통해 배송경로를 체크해보니 지점에서 며칠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거나, 택배기사에게 배송 시점을 문의했다 감정적으로 충돌했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택배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점을 Q&A로 정리해봤다.

Q. 택배는 익일 배송하는 것 아닌가요?

A. 보통 택배는 발송 후 하루 만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택배사가 경쟁을 강화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일로 법적 택배 배송 시한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택배표준약관에는 발송 후 2일(도서·산간 지역은 3일) 까지를 택배 인도예정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택배사는 이에 따르고 있다. 택배사나 배송기사는 배송 지역과 물품량을 고려해 인도예정일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송 기일을 조정하기도 한다.

Q. 택배 지연 배송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만약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인도예정일(2일) 이후 택배가 도착했다면 3일 이후부터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초과한 날 수에 택배요금을 곱한 후 그 절반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택배운임의 최대 2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택배요금이 5천 원이고 3일을 초과했다면 택배운임의 2배인 1만 원 이내에서 3x5000x0.5 로 계산된 7천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사와 협의해 송장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운임의 2배를 보상받는다. 예컨대 위와 같은 경우 1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Q. 수하물의 부피나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대부분 택배사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소화물 배송만 진행하며 무게와 부피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택배는 최대 무게 25~30㎏, 부피의 경우 가로와 세로, 높이 등 3변의 합이 160cm가 넘지 말아야 하며 한 변의 길이가 100cm가 넘어서도 안 된다. 애매한 크기는 택배기사가 줄자나 저울로 규격을 측정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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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5cm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며 흥정(?)을 시도해 봐도 소용없다. 접수처와 상관없이 중간배송지에서 규격에 맞지 않다고 돌려보내면 그만이기 때문.

다만 일부 택배사에서는 규격보다 약간 클 경우 할증요금을 추가해 발송이 가능하니 정확히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너무 커서 요금을 추가해도 배송이 안 된다면 화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Q.택배가 파손·분실될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가 파손·분실될 경우 보상한도액은 송장에 기재한 금액을 근거로 하고, 미 기재시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해 최대 50만 원 까지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이 5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이라면 반드시 송장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만 택배사는 이 경우 고가할증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고가품일 경우 수취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접수 시 파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택배사는 소비자와 협의해 송장에 ‘파손면책’을 기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택배가 파손 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파손면책에 동의하더라도 택배사가 파손 우려가 현저해 배달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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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2017-04-25 13:32:37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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