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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휴 카드 '할인' 신청기간 제각각...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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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휴 카드 '할인' 신청기간 제각각...반드시 확인해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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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약을 위해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찾는다면 별도의 '할인 신청 기한'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기한을 놓쳐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함께 엮어  판매하는 제휴 신용카드의 경우 단말기 대금을 할부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 즉시 진행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지급하지만  카드사에서는 심사에 따라 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단말 대금을 카드 발급 후 결제변경해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결제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각 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기한을 정해놓기도 한다는 데 있다. 단말기 판매와 제휴카드가 동시 판매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할인 신청 기한을 정하기도 한다.

가입 시점에 '신청 기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이 이때문이다.

4월6일 현재 시중에 출시된 신용카드 중 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상품은 총 136종으로, 이 중 대리점 제휴판매 형태로 판매되는 카드는 7개사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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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카드는 협의에 따라 최소 14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신청 기한이 다르게 설정돼 있었다.  일부는 제한 없이 운영되기도 했는데 각 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소지도 다분하다.

예를 들어 14일의 할인 신청 기한이 있는 카드의 경우 소비자는 휴대전화 개통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카드 발급을 마치고 결합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제휴카드를 발급해도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휴카드 발급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휴대전화 개통 시 대리점 직원에게 반드시 카드 할인 신청 기한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혹여 대리점의 안내가 부정확하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갤럭시S8 출시 등으로 일부 카드사는 특정 제휴상품에대해 판매중지·변경·신설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 변동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카드사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제휴판매 신용카드와 관련한 내용이 달라질 소지도 있는 만큼 상품 가입 시 대리점 직원을 통해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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