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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로 혼유사고 유발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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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로 혼유사고 유발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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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25세)씨는 2014년 초 2007년식 크라이슬러 300C 중고차를 구입한 뒤 혼유사고를 7차례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6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혼유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20명을 경찰에 수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66건으로 총 6억2천만 원이 편취됐다.

사기 혐의자들은 평균 3건의 혼유를 유발해 3천100만원씩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건당 평균 금액은 940만 원이다.

이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연료주입 크기가 일반 경유차보다 작은 중고 경유 외제차를 구입한 뒤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것이다.

일부는 연료 주입구에 부착된 유종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혼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주유소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주유소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보상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즉시 수리 없이도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미수선수리비를 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발자 가운데 10명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자로 밝혀졌다. 그 결과 사고 피해 주유소 20건이 수원시로 집중된 게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인관계로 한 사람이 총 6~7회에 걸쳐 혼유를 유발하면서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20명을 수사대상자로 경찰에 통보하고 조사에 지원할 것을 밝혔다. 향후 혼유 보험 사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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