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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만들면 통신비 할인해준다더니 '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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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만들면 통신비 할인해준다더니 '꽝', 이유는?
결제 변경 기한 넘겨 이용 불가..."안내 안해줬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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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을 위해 발급받은 제휴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주먹구구식 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 신청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성 모(남)씨는 지난 2월7일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매 시 함께 발급하면 추가 요금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다는 점을 안내받고 아이폰7플러스를 구매했다.

성 씨가 안내받은 카드는 ‘T라이트할부 I KB국민카드’. SK텔레콤에서 아이폰7 혹은 아이폰7플러스 개통 시 함께 발급받아 단말기 대금을 할부 결제하고 통신요금도 자동이체하면 소비자에게 월 최대 2만1천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휴판매 상품이다.

보통 통신사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안내받고 신용카드사측에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다. 카드 발급 신청 후 2~3일이 소요되는 등 양 사의 업무특성 상 발급 후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카드의 경우 양사가 결제 변경 기한을 '개통 후 14일 이내'로 정해 놓은 것인데 이 내용을 성 씨는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

별도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성 씨는 20일 가량 지난 후 카드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신청기한이 초과돼 발급받은 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가입 시 분명히 안내했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성 씨는 “증거도 없고 내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가입 시 계약서에 기재해주거나 추후에 전화 안내 등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확인결과 대리점에서는 기한에 대해 상품 판매 시 설명했다고 하고, 소비자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 등 주장이 상충되는데 현장 판매 특성 상 녹취록 등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리점 직원의 실수인지 소비자의 부주의인지 정확한 경위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고충을 겪고 있다면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며 “이를 계기로 판매 현장에서 보다 철저하게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행히 성 씨는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분쟁에서는 해당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계약 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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