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의 내부 액체가 새어나와 화상을 입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대 여성 A씨가 '리퀴드 오일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던 중 오일이 새어나와 성인남성 손바닥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반짝이는 장식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기지만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7일 액체가 든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제품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돼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조치에 따라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협의체는 액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케이스를 판매할 경우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의 성분과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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