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원, 모바일게임 불공정 거래조건 많아...‘표준약관’ 제정 필요
상태바
소비자원, 모바일게임 불공정 거래조건 많아...‘표준약관’ 제정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4.1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 모(남, 30대)씨는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려고 약 20만 원을 결제했으나 서비스 변경(패치) 후 캐릭터와 게임 정보가 삭제됐다. 업체 측의 복구 후에도 일부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거나 강제 종료되는 등 이용이 어려웠다.

장 씨처럼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으로 총 32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2% 민원이 증가했다.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은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 제공도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30일 이전에 사전고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도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도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아닌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