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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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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쉬워진다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1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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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건강체 보험료 할인 특약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진단서 제출 횟수를 축소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체 할인특약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 때 계약자가 자신의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비흡연 여부, 정상 혈압·체중 기록만으로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어 올해까지 14개 보험사들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약 가입 시 흡연여부와 협압, 체중 기록 등이 기록된 추가 진단서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마저도 운영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전체 신규 건수의 1.42%만이 혜택을 누렸던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신규 가입 서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때 제출하는 건강검진 진단서만으로 특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인율 안내도 강화한다. 매월 납입된 보험료의 할인율만 안내했던 것을 총 예상 금액으로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유계약 안내장을 통해 추가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키로 했다. 다만 이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할인특약 시점의 책임준비금 정산액만을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각 보험협회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운영 보험사와 상품, 할인효과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안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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