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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줄이려면 '온라인' 활용, 과당매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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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줄이려면 '온라인' 활용, 과당매매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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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시 수수료는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거래가 이어진다면 목돈 수준으로 금액이 불어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각 증권사들도 주식거래 수수료 할인을 통해 고객들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석거래 시 수수료를 절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채널 별로는 '온라인'이 가장 유리하고 각 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먼저 주식거래수수료는 각 증권사 별로 다른데 거래대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1만 원까지 차이가 나 각 증권사 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매매수수료율 공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널 별로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채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다.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거나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어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봐야한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비대면 게좌 개설도 눈에 띈다.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비슷하게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제공하는 '협의수수료'도 주목해볼 만하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이번 분기 중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다.

한편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과당매매'는 주의해야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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