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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정보 왜 부실한가 했더니...법이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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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정보 왜 부실한가 했더니...법이 못 따라가
공정위 "정보 제공 실시간 마련 어려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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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주의사항 안내 없이 판매한 운동화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한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운동화를 세탁했다가 이염으로 엉망이 되는 낭패에 빠졌다. 구매 시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세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확인하니 세탁이 안 되는 제품이었던 것이다.

# 이전설치비용 모르쇠 전기레인지 서울시 둔촌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도 온라인몰에서 전기레인지(인덕션) 구매 후 이전설치비를 안내 받고 황당해 했다. 박 씨는 “과도한 이전설치비는 둘째 치더라도 구매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누락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억울해 했다.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해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구제받기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몰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해당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거래조건 등 필수 정보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의류 판매자는 소재, 색상, 치수, 제조자 등 9개 상품정보를, 휴대전화 판매자는 품명 및 모델명, KC인증 필 유무, 동일모델 출시년월 등 12개 정보를 고시에 따라 판매 사이트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비자와의 분쟁 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 상품정보제공고시, 급변하는 시장 상황 반영 못해..."적극 대응 필요"

문제는 품목별 모든 의무 정보는 고시 내에 세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법령외 정보는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다보니 시장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일반화된 물품 중 하나인 전기레인지는 고시가 규정하는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품목에 명시돼 있지 않다.

가정용 전기제품도 최근 빌트인돼는  추세라 소비자가 이사할 경우 이전설치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시에 명시돼있지 않다. ‘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품목에는 추가설치비용을 명기하도록 한 조항과 비교해 허점이 있는 셈이다.

신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발 디자인과 소재가 다양화되면서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의류의 경우는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한 반면 구두나 신발의 경우는 ‘취급 시 주의사항’만 명기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몰의 일부 판매자들은 세탁이 불가능한 신발임에도 정확한 표기 대신 '오염, 수분, 땀 등이 묻은 상태로 방치하면 변색이나 형태변형의 원인이 된다' 등의 내용만 기재해 혼란의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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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이 불가능한 신발이지만 세탁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신규상품의 경우는 고시에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특성 상 이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입안해 검토와 위원회 의결, 자문, 행정예고, 고시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2012년 제정된 이후 총 4번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 상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인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대한 간극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고시 또한 강제성이 있는 법령예규인 까닭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담당부처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와 사업자의 입장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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