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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할인쿠폰...1개 사도 2천원, 24개 사도 2천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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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할인쿠폰...1개 사도 2천원, 24개 사도 2천원 할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1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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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 할인 쿠폰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방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동일상품이라도 적용되는 쿠폰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를 통해 커피믹스를 주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박스당 정상가가 1만6천440원이었지만 2천 원 할인쿠폰이 적용돼1만4천440원에 판매중인 상품이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상품이라 24개 대량 주문을 했지만 할인은 2천 원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의아하게 여긴 김 씨는 인터파크에서 동일 제품을 파는 다른 페이지를 들어가 쿠폰을 적용해봤고 이번에는 개별 수량 만큼 쿠폰 할인이 적용됐다.

검색 당시 가격이 똑같았는데 쿠폰 적용이 달라진 부분이 계산 오류라고 생각한 김 씨는  인터파크 측으로 수정을 요청했지만 뜻밖에도 "오류는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가 처음 확인한 상품은 ‘장바구니 쿠폰’으로 구매 개수에 상관없이 2천 원만 할인되는 쿠폰이고, 두번째 상품은 총 구매금액을 일정한 퍼센트로 할인해주는 쿠폰이 적용돼 발생한 차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인터파크 측은 구매 시 관련 내용이 안내돼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현재 인터파크에서 단순 검색 결과로는 적용되는 쿠폰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구매 시 ‘쿠폰받기’를 눌러서 개별 확인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쿠폰의 종류가 달라 벌어진 일이며 검색 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개선사항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제품판매 댓글란에는 김 씨 이외에도 쿠폰 적용가를 오해한 소비자의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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