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멋대로 썼다면, 횡령?
상태바
[소비자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멋대로 썼다면, 횡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4.17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 중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로, 900만 원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각각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A씨에게 자신의 소유인양 사용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상고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것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을 내 온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