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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엄카' '아카' 뜯어보니 이런 함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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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엄카' '아카' 뜯어보니 이런 함정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4.1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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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카’ ‘아카’ 쓰면 무조건 유리? 천만에~

#2. 가족카드는 본인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카드죠. 포인트 적립과 실적을 채우기 수월하고 연회비, 소득공제 등 장점이 큽니다. 신용도가 낮은 가족도 카드발급이 가능해지고, 일명 ‘엄카(엄마카드)’, ‘아카(아빠카드)’로 미성년자 자녀들이 부모 명의 카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죠.

#3. 하지만 일반카드와 다른 조건에다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보다 발급 절차가 쉬운 반면 감수해야 할 불편도 늘어나는 거죠.

#4. 음식물처리기 2대를 각자의 가족카드로 구입한 한 소비자는 2대 모두 할인 가능할꺼란 예상과 달리 할인은 1대에만 적용됐다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카드의 특성 때문입니다. 가족카드는 여러 장을 발급받아도 1계좌로 대금이 결제됩니다. 할인 역시 1계정만 적용되는 것이죠. 일부 제휴할인 혜택의 경우 축소되거나 제외되기도 합니다.

#5. 소득공제 혜택 역시 대금을 결제하는 명의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 게다가 가족회원 중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의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급 적용됩니다.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굳이 묶을 필요가 없겠죠.

#6.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카드 구성원에서 제외될 경우 명의자는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 태만’의 이유로 결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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