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을 핑계로 음식점 및 주점에서 소주‧맥주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가 전북지역 주류 판매 음식점 585곳을 조사한 결과 빈용기 보증금 인상 이후 술값이 평균 16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점에서는 소주 1병당 5천 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빈병 보증금 때문에 술값이 올랐다면 자신이 마신 술병을 소비자가 가지고 나와 팔아도 될까? 답은 ‘아니오’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마신 술병은 소비자가 가지고 나와 소매점에 판매한다고 해서 빈병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가정용’, 주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업소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업소용은 음식점 및 주점들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주류 등과 연계된 도매상에게서 제품을 사올 때 빈병보증금을 지불하고, 도매상이 빈병 회수를 하면서 빈병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식이다.
음식점의 빈용기 회수율은 98,6%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기도 한다. 결국 빈병보증금이 올라 소주값이 올린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셈이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업소용 제품은 도매상이 가게에 납품하는 ‘업소용’ 제품이라 빈병보증금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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