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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천연 표시 과장광고 166건 적발...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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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천연 표시 과장광고 166건 적발...요건 강화된다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4.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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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나 천연 마케팅이 늘면서 허위 과장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일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친환경·천연' 허위·과장이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적발된 10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27건은 인증취소, 84건은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121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행정처분 45건은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7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해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이 처음 실시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고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합성원료를 포함하고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해 표시광고하거나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도 적발됐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제품 광고 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 제품은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다. 그렇다보니 제재가 곤란한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패척결추진단은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하고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해 시행 중,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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