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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예치금제도' 입맛대로...캐시로 환급하고 결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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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예치금제도' 입맛대로...캐시로 환급하고 결제도 제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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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픈마켓에서는 계좌이체 등 현금 거래 환불 시 이를 예치금(사이버머니)으로 환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포인트 변환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해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체 측은 입금사고 방지 등을 위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11번가에서 TV 구매를 위해 81만9천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가 구매 직후 상품 가격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결제를 진행하고자 환불을 요청했다.

구매대금이 바로 통장으로 환급되지 않고 캐시로 환불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상하게도 캐시로는 상품 결제가 아예 불가능했던 것.

최 씨는 “현금 입금한 구매대금이 캐시로 환불되는 것도 의아했는데, 환불된 캐시로 물품 구매를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현재 캐시는 구매대금 환급 계좌번호를 불확실하게 입력하는 등의 예외상황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환불금을 예치하는 수단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 무통장 거래 환급의 경우 환급 시 계좌 환급과 캐시 환급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캐시의 경우 현금 출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11번가를 포함한 다수의 오픈마켓이 현금 거래대금 환급 시 입금 사고 방지나 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예치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인터파크, 엘롯데 등은 11번가와 동일하게 환불 예치금으로 상품 재결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G마켓, 옥션, SSG.COM(신세게닷컴), 롯데닷컴, 현대H몰 등은 환불 예치금으로도 상품 재결제가 가능하다.

AK몰, NS몰 등은 상담센터를 통한 고객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예치금을 적립해주고 있다.

티몬 등은 예치금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기도 하는 등 각 사 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11번가의 경우 올해 2월20일까지는 캐시로도 물품 재결제가 가능했었다고 하는 등 각 사 사정에 따라 변동의 소지도 있는 만큼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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