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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수강료 100% 환급? 깐깐한 조건 충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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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수강료 100% 환급? 깐깐한 조건 충족 어려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4.1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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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강 모(남·30대)씨는 지난해 8월 결석 없이 90일간 출석하면 수강료를 100% 환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39만9천 원의 ‘0원 프리토익’ 과정을 등록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강했지만 홈페이지 개편으로 서버가 불안정해 하루를 출석하지 못했다. 업체에서는 강 씨의 PC에 문제가 있다며 3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 사례2. 배 모(남·50대)씨는 50% 수강료 환급과정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수강한 후 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했다. 당초 합격을 증빙하면 수강료의 50%를 환급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합격증빙 외에 추가로 카페 가입 및 합격후기 작성을 강요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인터넷강의 상품이 인기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을 제시하는 만 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환급지연·거절’ 7.0%(5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원은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강의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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