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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발급받는 '비대면 카드', 명의도용 걱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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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발급받는 '비대면 카드', 명의도용 걱정 없을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4.20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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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발급을 통한 카드 모집이 증가하고 있다. 발급 과정이 간편해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면 발급으로 인한 명의 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사들 역시 모집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면 발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연회비 캐시백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카드 발급 시 고객 혜택이 연회비 10%에서 100%로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


비대면 채널로 발급받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카드를 쓰고자 직접 카드 상품을 비교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카드사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 발급 중 디지털 유치건이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탭탭 등 온라인 발급 전용 상품의 발급자수도  지난해 1분기 대비 4분기에 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 비대면 발급은 신분증 등 본인 인증수단만 있으면 손쉽게 발급 신청이 가능한터라 명의도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업계랑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건전한 모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발급 신청의 경우 카드배송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신분증을 분실해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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