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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사이트 수수료 장사..법 규정도 아랑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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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사이트 수수료 장사..법 규정도 아랑곳 없어
좌석, 시간 변경 제한...분실하면 재발급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4.2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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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17일전 취소에도 수수료 물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16일 인터파크티켓에서 공연을 예매했다. 공연일은 12월17일인데 개인사정으로 관람하기 17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인터파크 측은 예매 후 7일 이내에만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며 10%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 예매이력 확인돼도 분실 재발급 불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멜론에서 콘서트 티켓을 선예매했다. 배달과정 중 경비실에서 분실해 업체에 재발행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지정석이 있고 예매자임을 확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분실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티켓 예매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 관람권을 예매할 때 편리함과 단독 오픈 등을 이유로 전문 예매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예매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티켓 예매 서비스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가 많은 인터파크와 예스24, 멜론, 티켓링크가 주요 민원 대상이다.

소비자들이 꼬집는 내용은 주로 취소 시 수수료 환불과 변경 불가, 재발권 금지 등이다.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 편의나 문제점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인터파크와 예스24, 티켓링크 등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공연 예매 시 장당 1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고객센터를 통하면 2천 원을 내야 한다. 시장의 57%(랭키닷컴, 2016년 12월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인터파크는 수수료로만 지난해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소비자들은 공연 예매를 취소하면 수수료도 환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매한 당일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다. 더욱이 예매후에는 좌석이나 시간 등을 변경할 수도 없는 구조라 무조건 취소 후 재예매를 해야 한다. 결국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예스24는 취소 시 예매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없는 반면 변경을 위해 취소 후 재예매 시에는 인터넷상으로 재예매하고 결제한 후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1회에 한해 100% 취소처리 받을 수 있다.

◆ 취소 수수료 소비자법보다 엄격히 적용...분실 훼손 시 재발급 불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취소 수수료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의 자체 취소 수수료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티켓예매사이트는 '예매 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이들 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상품에 따라서도 취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티켓예매사이트.jpg
관람권은 현금이나 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분실되거나 훼손 시 재발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업체 입장에서는 티켓 양도나 재판매 등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한 방편이지만 예매 내역이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파크의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 개선 방향을 살피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티켓 예매 서비스 관련 피해자 구제 신청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때도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연 당일에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해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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