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SNS 쇼핑몰, 환불 거부‧지연 잇따라 '주의'
상태바
SNS 쇼핑몰, 환불 거부‧지연 잇따라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4.19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모(여, 40대)씨는 지난 1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83만 원짜리 코트를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최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박 씨처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환불 거부나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주로 품질불량, 광고 내용과 다른 소재나 디자인, 사이즈 불일치, 오배송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쇼핑몰 사업자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외배송 상품이거나 착용 흔적, 품질하자를 인정하자 않아 반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의 사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