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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 큰 돈 필요할 때 신용카드 한도 '임시 상향'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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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 큰 돈 필요할 때 신용카드 한도 '임시 상향' 아시나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4.2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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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지출성향과 그에 맞는 혜택, 소득공제,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그중 이용한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용한도는 신용등급과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정할 때 가입자가 기입한 희망한도도 고려하지만 나이스신용정보, KCB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정보를 보고 결정한다. 

이용한도는 카드사에서 수시로 조정하는데 보통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줄어들게 된다.

이용한도가 하향될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한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일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카드사에서 한도 증액이 가능해진 가입자에게 한도 상향조정 신청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에서 가입자의 한도를 하향하거나 상향 신청을 권유할 수 있듯이 가입자 또한 카드사에 하향 또는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 연체 내역 등을 보고 하향조정 되듯이 상향 또한 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다.

결혼이나 항공권‧자동차 구입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도를 임시 상향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늘어난 한도는 기존 한도와는 달리 사용처가 제한된다. 임시 상향을 신청할 때는 금액과 함께 사용처, 사용일 등을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카드사는 사용 목적에 맞게 해당 업종에서만 쓸 수 있도록 가맹점을 지정시키는 등 카드 사용을 제한한다. 만약 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기간까지 결제가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임시 상향된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

이용한도 조회 및 상향‧하향 조정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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