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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해외 나간적도 없는데 로밍요금 930만원 청구,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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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해외 나간적도 없는데 로밍요금 930만원 청구, 기가 막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4.25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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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된 유심칩 때문에 천만 원 가까운 로밍요금을 낼 뻔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심칩이 잘못 거래된 빌미를 제공한 통신사와 대리점, 중개업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소비자만 애를 태워야 했다.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배 모(여)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S7을 개통했다.

당시 갤럭시S7을 구매하면 태블릿PC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다. 별로 필요한 상품이 아닌 차에 판매원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대신 팔아주겠다고 제안했다. 탭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대리점에 판매를 맡겼고 1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배 씨 주장이다.

그리고 1년 후인 지난 2월 해외로밍 데이터 통화료로 120만 원의 요금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란 배 씨. 3월에는 700만 원이 청구됐다. 그간 배 씨는 해외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알고 보니 그가 판매한 탭에 유심칩이 장착된 채였고 이를 누군가 불법 복제해 유통했던 것. 게다가 사은품이라던 탭의 기기 값도 휴대전화 요금으로 다달이 납부되고 있었다.

통신사 본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구매했던 대리점과 협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리점에서는 판매한 직원에게 떠넘겼고 직원은 중개업자에게 얘기하라고 선을 그었다. 겨우 찾아낸 중개업자는 유심칩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전달한 대리점 잘못이라며 나몰라라 했다.

배 씨는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대리점 측에서 책임져주기로 협의를 봤다고 말했다.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 보니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 업계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우 판매원이 자주 바뀌는 데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통신사를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로서는 불만인 셈이다.

배 씨는 “통신사와 대리점을 믿고 거래했는데 누구 하나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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