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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가스레인지, 택배 보낼땐 'OK' 파손되자 '불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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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가스레인지, 택배 보낼땐 'OK' 파손되자 '불가 품목'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4.2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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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현금 및 유가증권, 변질되기 쉽거나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접수가 제한되는데요. 이런 설명을 못 듣고 보냈다가 망가졌는데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택배.jpg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윤**씨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 4월 가스레인지를 택배로 보내며 접수하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충전재로 포장한 후 맡겼다고 합니다. 지인이 도착한 택배를 열어보니 가스레인지 상판의 강화유리가 모두 깨진 상태였다네요.

택배사에 파손 보상 접수를 요청하자 영업소에서 접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영업소에서는 유리 제품은 택배 전송 시 파손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접수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요.

택배를 접수할 때는 충전재로 포장을 잘 하라고 했을 뿐 제한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파손되자 갑자기 규정을 들이대며 발을 뺀 것이죠. 애초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맡기기 전 한 번 더 생각했겠지요.

취급제한품목이나 파손 시 배상 유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으니 참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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