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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꺾기 과태료 ‘38만 원→44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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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꺾기 과태료 ‘38만 원→440만 원’ 상향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4.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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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융사에서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일명 ‘꺾기’ 과태료가 평균 38만 원에서 440만 원까지 상향된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꺾기 과태료 부과 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위반건별 금액이 1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실제로는 평균 38만 원이 부과돼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로 부과상한을 삭제, 기준금액(2천500만 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위반건별 금액은 125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평균 44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산정 시 PEF GP 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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