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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공정위, 7개 판매사업자 이용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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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공정위, 7개 판매사업자 이용약관 시정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4.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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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7개 수입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종전까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웠던 수입차 업체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5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회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조항도 시정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2년~4년)을 설정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정 후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가 내세웠던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시정된다.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한 종전까지 재규어랜드로버는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해 결정하거나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게 했다.

이밖에도 한불모터스의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도 수정된다. 한불모터스는 종전까지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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