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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사조꽁치김치‧삼포황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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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사조꽁치김치‧삼포황도 회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4.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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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삼포식품은 사조꽁치김치 등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 등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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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2일, 2019년5월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일인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다. 이중에서 삼포황도 일부는 창고에 보관돼 있어 전량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조해표 관계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라며 "제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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