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삼포식품은 사조꽁치김치 등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 등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조해표 관계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라며 "제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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