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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표기 없는 대형마트 990원 농산물, 가격 비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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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표기 없는 대형마트 990원 농산물, 가격 비교 어려워
재포장 제품 단위가격 표기 제외 ...소비자 '갑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4.2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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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 전 대형마트에 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기와 함께 구워먹을 용도로 깐마늘을 찾다가 소포장된 제품을 발견했는데, 가격만 적혀 있을 뿐 중량과 단위가격 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상품 말고도 깐마늘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어떤 제품은 단위가격이 표시돼 있고, 어떤 건 없어 가격 비교가 어려웠다. 박 씨는 “마늘 포장 제품이 여러개가 있어서 저렴한 것을 찾았는데 표시가 없어 비교 자체가 어려웠다”며 “단위가격은 법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부 농산품 기획상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산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재포장 제품 가운데 일부는 중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1~2인 가구를 위해 마늘, 고추, 대파 등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990원~1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기획 상품은 중량 및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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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100g당 가격 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오른쪽), 일부 재포장 기획 상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중량 및 가격을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중량으로 판매하는 농산품은 단위가격표시제에 따라 100g, 또는 10g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달리 신선식품은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중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매장에서 계측해 구매하는 신선식품에 한해 중량 표시가 의무화 돼 있는 것이다. 또한 농산품을 재포장할 경우 3kg 미만 소용량은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량 표시가 없을 경우 단위가격표시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중량으로 판매하는 농산품’에 한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기획상품들은 아예 중량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단위가격표시제 의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각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기획 상품이 어디가 저렴한지, 대용량과 소포장 상품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가 비교하는게 불가능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단량 신선식품은 적은 양을 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가격을 콘셉트로 기획한 특화상품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정확한 중량 표기 대신 가격에 초점을 맞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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