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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소비자 공약, 심상정 '가장 적극' 홍준표 '정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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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소비자 공약, 심상정 '가장 적극' 홍준표 '정책없음'
안철수 · 유승민 '긍정적'... 문재인 '신중'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4.2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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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업들의 위법행위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조명받고 있다. 5명의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권리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드러냈다. 

최근 국내 9개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연대의 질의서 답변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히 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

문 후보측에 따르면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상생물질 함유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제조·판매업체에, 당국에는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 피해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제조물 등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 자료: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제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쟁이 갈수록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고 있어 개별적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종래의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위를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거개시절차에 준하는 입증책임 경감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법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 정책에 대해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대선후보자 소비자 정책 비교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고,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대체적으로 소비자 권리보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타 후보들과 달리 소비자 분야에만 우선 도입하고 타 분야 확대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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