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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불법 추심행위,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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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불법 추심행위,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2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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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김 모씨는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하여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례2 모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인 최 모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으나 최 씨의 매제가 전화를 대신 받자 매제에게 최씨의 연체 관련사실을 말했다. 최 씨는 매제가 자신의 연체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

#사례3 가정주부 이 모씨는 모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는데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이 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여 무척 당황스러웠다.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밤 늦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할 시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추심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사원증'을 제시해야하고 채무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밝혀야한다.

밤 늦게까지 반복적으로 추심 행위를 하거나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독촉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이후 야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물론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채무자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

먼저 채권 추심인의 신분부터 먼저 확인해야한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불법 채권 추심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추심인에게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속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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