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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 일본은 2보루 한국은 1보루...국가별로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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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 일본은 2보루 한국은 1보루...국가별로 기준 달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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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해외 출국 시 면세점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구매한도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한 보루의 면세점 담배만 반입 가능하다. 하지만 면세점은 출국장에 위치해 있는 까닭에 출국 국가별로 면세 담배 반입 한도를 안내하기도 한다. 때문에 구매한도가 2보루 이상인 국가로 여행 갔던 소비자가 재입국시 1보루를 제외하고 압수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관세협회(WCO) 소속 181개 회원국 대부분은 1999년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량 이하의 담배와 술, 향수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마다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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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기준 괌, 뉴질랜드, 대만, 독일, 두바이, 마카오, 베트남, 사이판,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홍콩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른 면세 담배 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입국 시 외국인은 면세 담배 2보루(400개비), 시가(Cigar, 엽궐련) 100개비 까지 반입 가능하다. 필리핀은 외국인의 경우 면세 담배 2보루(400개비), 시가 50개비 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 '입국' 기준이며, 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우리나라 관세법을 적용받아 담배는 1보루(200개비), 시가는 50개비, 기타 담배는 250g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 초과분은 현지에서 소비하거나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로 담배와 시가는 물론 소형 시가(Small Cigar, 작은 엽궐련), 담뱃잎, 썬 담배, 파이프 담배 등 담배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출국 전 확인해야 한다.

각국 정책 변동에 따라 면세 담배 반입 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공항 이용 시 면세점 직원이나 항공사 직원, 공항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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