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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에 고급 모델 정수기라더니...노인 상대 허위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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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에 고급 모델 정수기라더니...노인 상대 허위계약 논란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5.11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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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계신 84세의 외할머니가 정수기 렌탈 관련 허위계약을 당했다며 소비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소통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고의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에 사는 정 모(여)씨는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가 겪은 사연을 듣고 속상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의 외할머니는 쿠쿠전자 정수기를 렌탈해 3년 넘게 사용해왔다. 첫 계약은 3만2천900원에 했지만 의무계약기간인 36개월이 지난 후부터 2만6천90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고.

정 씨 외할머니는 지난해 담당 매니저로부터 “같은 요금에 좋은 성능의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교체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외할머니는 ‘같은 가격’인지 재차 확인한 후 구두계약을 했고 10월 새 정수기를 설치받았다. 그간 해왔던 것처럼 요금은 자동납부가 되는 것으로 외할머니는 생각했지만 일부 오류가 있어 올해 3월 업체로부터 요금이 미납됐다는 독촉장이 전달됐다고.

84세의 고령에 눈이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외할머니는 동네 주민을 통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로 밀린 요금을 납부했다. 4월에서야 지로용지를 받아보게 된 할머니는 원래 내던 2만6천900원보다 비싼 3만1천900원이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담당 매니저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용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정 씨 가족이 나서 다시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용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계약 관련 사항은 지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책임을 넘겼고 지국 측은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무엇보다 정 씨는 계약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했다. 외할머니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설치 기사가 임의로 작성한 뒤 외할머니 서명까지 도용했다는 것.

정 씨는 “외할머니는 직접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쿠쿠전자 관계자는 “분명 계약 시점에 고객과 함께 작성 후 고객용 계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계약은 업체와 소비자 양자 간 하는 일이니 계약서 또한 회사용과 고객용 두 개가 작성되는데 분명히 계약 당시 고객에게 '고객용 계약서'를 전달했지만 혹시 분실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월 요금과 관련해서는 “이 고객은 기존 A모델을 사용할 때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까지는 월 3만2천900원을 납부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할인돼 2만6천9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매니저는 고객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셨으니 더 좋은 기능의 원래 월 3만3천900원짜리 요금인 B모델을 3만1천900원에 계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꺼낸 것이며 이 또한 36개월이 지나면 자동 할인되는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던 2만6천900원 요금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이다. 담당 매니저는 처음 계약할 당시 모델과 요금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정 씨의 외할머니는 현재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분명 담당 매니저가 제대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서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현재는 고객과 소통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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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2017-05-20 00:25:32
쿠크고객센터는 지점에연락하라고하고, 지점은 고객센터에연락하라며 서로 떠밀기만하는게 쿠크의 고객상대정책인가 싶을정도입니다. 정수기가 고장났는데 4번을a/s를 해도 고치지도못하고,교체도안해주네요.회사에손해가간다고.소비자보다는 회사손해가 먼저인가하는생각이들어 불쾌하더군요. 고객응대부분이나 서비스부분을 좀 향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힘없는 소비자상대로 떠밀기,나몰라라하기는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