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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업계 최초 '임시 운행' 허가...실제 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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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업계 최초 '임시 운행' 허가...실제 도로 달린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5.0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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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연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가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도 구축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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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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