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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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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처벌 강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5.0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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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다.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 원을 청구했다.

#사례2. B씨는 새벽 3시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을 맡겼다. 1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견인 기사는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만 원을 청구했다.

콜밴의 부당요금이나 견인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일 콜밴이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밴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으로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경우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견인운전자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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