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씨 사연인데요. 김 씨는 얼마 전 온라인몰을 통해 각각 브랜드가 다른 이불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불 두 개가 모두 배송되고 나서 김 씨는 두 제품을 같은 날 동일한 세탁법으로 울 세탁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한 제품의 상태는 멀쩡했던 반면 나머지 한 제품의 상태는 최악이었다고 김 씨는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실밥만 살짝 터진 수준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만큼 대충 수선해서 쓰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불의 상태는 100% 제품 하자에서 비롯됐다고 봐줬기에 김 씨는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세탁을 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는데요.
김 씨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명백히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세탁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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